공지사항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2021.03.03) 간호사가 코로나19 걸리면 심의 안 거치고 산재로 인정. MBC.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03
  • 조회수 : 324

< 간호사가 코로나19 걸리면 심의 안 거치고 산재로 인정 >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재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의 판정은 모두 1만4천400여건이었으며, 1개 사건 심의에 걸린 시간은 평균 35.3일이었다.




기사 원문:

MBC뉴스 사회부 김성현 취재기자 (E:seankim@mbc.co.kr)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07350_34873.html

다음글 (2021.04.02) 치과·한의사·약사·간호사 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 AZ 백신 접종. KBS.
이전글 (2021.02.24) 초·중·고 장래희망 조사하니…'코로나 방역 영웅' 의사·간호사 인기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