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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간호사 등 출산휴직 시 추가인력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추진. 청년의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311

(2021.06.21) 간호사 등 출산휴직 시 추가인력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추진. 청년의사.

 

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발의
병원, 상시인력 배치…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지원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그러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육아휴직을 희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분위기 또는 인력부족을 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원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802

곽성순 기자 (E: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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