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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술 취해 간호사 배 발로 차고 경찰 폭행한 50대男…벌금 400만원. 머니투데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383

술 취해 간호사 배 발로 차고 경찰 폭행한 50대男…벌금 40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간호사 B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병원 보안요원 C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한 차례 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응급실 밖 주차장에서 다른 보안요원 D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지나가던 시민 E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경찰관 2명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고도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시민 F씨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없이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오래 전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5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사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610233463116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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