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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의협 “간호법,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간호사 의료기관 단독 개설 악용 소지”. KBS NEWS.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2
  • 조회수 : 832

(2022.01.19) 의협간호법,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간호사 의료기관 단독 개설 악용 소지”. KBS NEWS.

 

대한의사협회(의협)간호법(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오히려 향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늘(19)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가 추진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의협은 이 법안 중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기존 의료법과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직역 간 갈등을 증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상으로는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이 제정되면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협은 이를 두고간호사가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독자적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이 원가조차 보전받을 수 없는 저수가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대부분의 조항은 의료법에서 차용된 것이어서 동일한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 중복으로 규정하는 건 법률적 낭비이며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법 제정 요구는 대표적표퓰리즘’”이라며만일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간호법 제정안 비판에 대해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의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에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므로 (의협의) 이런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원문: 의협 “간호법,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간호사 의료기관 단독 개설 악용 소지” (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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