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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국시원, 방침 변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허용. 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한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 국시원의 이번 조치는 11월 28일 이후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 아울러 국시원은 확진자의 경우 행정력 등을 고려해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시원은 최근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 또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해 거센 반발을 샀다. ? 국시 응시자들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해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해준 수능 및 중등임용고시 등과 달리, 의료인 국가시험은 별도의 조치 마련 없이 자가격리자까지 배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 교원 임용시험 역시 확진자 67명에 대해서만 응시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이에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년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게재, 27일 기준 1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추가 대처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국시원은 이 같은 응시생들의 반발에 자가격리자까지 응시자격을 확대했다. ?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E-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 또한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로 인해 응시 기회가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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